(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
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임을 통지한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현금 수십 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체납자C는 체납으로 인해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에게 허위 양도한 뒤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보유 현금을 압류하는 동시에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어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했다.
부동산 허위양도 및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D법인의 대표자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 친인척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횡령 및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국세청은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법인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한편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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