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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54조 시대, 세무사가 국민·납세자 후견인으로 나선다

300만 중소기업 경영지원 1만7천 세무사, 성년후견인으로 본격 나서
‘세무사 위한 성년후견실무’ 발간, 세무사 성년후견인 역할 주목
10년 만에 교재발간 계기, 전 회원 임의후견인 교육 지속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 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령 납세자 증가에 따른 임의후견과 조세 실무의 접점을 분석하고,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등을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세무사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상시 현장을 함께 하면서 기업운영은 물론 재산관리까지 수행하는 세무사들이 임의후견인 지정절차와 업무수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 책을 기본교재로 ‘세무사 임의후견인 양성교육’을 개설해 실무위주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전 회원이 실제 임의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임의후견인 지원센터를 통해 임의후견 계약 및 등기 등 각종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친족만 가능하거나 후견인을 1인으로 제한했으며 자연인만 가능한 제도를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가 도입되어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 5월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2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약 153조 원으로 GDP의 6.4%를 차지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을 통한 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고령 납세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 진단과 연계된 후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넘게 성년후견지원센터를 맡아온 정병용 센터장은 “오늘날 조세국가에서 조세 진단 없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 개설 10년 만에 첫 발간한 성년후견인 실무서는 후견제도의 개념부터 세무사 참여 시 유의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무사들이 성년후견인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는 더 이상 법조계만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세무사야말로 최고의 성년후견인”이라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자신의 고객에 대해 후견인으로 나서 상시적인 세무, 회계 등 경영관리는 물론 가업승계와 세대 간 재산이전 등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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