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8~10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전화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무료세법교실.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