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전화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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