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이 774명으로 전년대비 14.2%나 증가했다. 신고계좌 수로는 7,905개, 금액은 약 24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총 24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14.2%와 6.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국가의 수 또한 12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인원은 774명이었으며,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한 것이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14.2%나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수는 25.5%, 금액은 8.4% 증가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했다.
개인 평균 70억원, 법인 평균 560억원 신고
신고결과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해 전년대비 25.1%가 증가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했으며,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국가별 분포의 경우 올해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는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었는데, 이들 국가의 신고인원수 뿐 아니라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신고인원 및 금액 증가율이 각각 50%와 48%, 홍콩은 37.2%와 77.8%, 싱가포르는 41.2%와 107.3%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 "미신고자 사후점검 강화할 것"
국세청은 이같은 신고실적 증가가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우선 8월중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한 1차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해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신고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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