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에는 현금, 상장주식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계좌 신고 증가에는 이외에도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도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그 동안 철저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총 29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2013년 50억 원 초과 미신고·과소신고자에 대한 명단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8월중으로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어 관련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추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금년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할 계획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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