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중 17개 국가에 총 924개 계좌가 신고됐다. 신고금액만 해도 총 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조세회피처로 신고된 국가가 13개 국가에 총 789개 계좌, 신고금액 2.5조 원에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개설된 계좌는 종종 소득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유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의해 최근 적발된 주요 미신고 사례도 이들 조세회피처 국가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래처와 공모해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 법인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해외계좌를 미신고 한 경우다.
학원 대표인 A는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학생들이 낸 어학연수비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공모했다. A는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억원을 적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계무역 대금을 수령해 해외계좌에 은닉한 소득금액을 찾아내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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