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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53만7천개…9월 1일까지 납부

국세청,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정밀검증 실시 방침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3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국세청이 납세 대상 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어 쉽게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을 실시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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