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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초과시 중간예납 대상

'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세액 계산 방법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다만, 2014년도 신설법인과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도 중간예납 의무가 제외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중간예납세액계산.JPG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정상납부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중간예납_흑자법인.JPG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인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중간결산(자기계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법인세중간예납_이익없는법인.JPG
물론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9월 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의 경우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의 경우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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