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씩 인하됐다.
또,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다. 따라서 중간결산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