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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조세형평성 문제 시정해야"

감사원, 외투기업 감면사업소득 관련 제도 감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소득 관련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수입이자 처리 방법에 따라 감면에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감면을 받고 있었다.


즉, 다른 조특법상 세액감면에서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금의 원천 등에 따라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법인세 감면을 받은 16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92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 전부를 과세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한 반면 66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의 91% 정도를 감면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수입이자의 감면대상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시 수입이자를 감면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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