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4천명 이상이 위법 과세 처분으로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내부 조사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 55명 중 31명이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자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상반기 3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내부 조사에 따른 징계는 극히 미미한데다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가운데 외부기관 적발은 59명(86.8%)인 반면, 내부감찰 적발은 9명으로 13.2%에 그쳤다.
국세청 직원들의 위법 과세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이 위법 과세로 징계ㆍ경고ㆍ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로 지적을 받은 직원 숫자는 2011년 4,274명, 2012년 4,442명, 2013년 4,200명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도 1,706명에 달했다.
감사지적 건수 역시 2011년 2,262건, 2011년 2,685건, 2013년 2,669건, 올해 6월까지 1,174건 등 매년 2천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부실 과세액도 연평균 약 8천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과소‧과대부과한 부실 과세액은 2011년 7,925억원, 2012년 8,009억원, 2013년 8,277억원, 올해 6월까지 2천942억원이었다.
또한 부실과세로 인해 소송 비용 및 확정채무 지급비로 나가는 세금도 지난해에만 약 101억원에 달했다. 내역을 보면, 변호사 수수료가 23억원, 지연이자 비용이 43억4천만원, 패소비용이 29억1천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담당 직원에 대한 사후 교육 부재가 조세소송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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