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중앙 좌측 ‘환급내용’란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보면 자신이 받은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월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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