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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민원24 사이트 통해 환급금 확인 가능

우체국 방문시 현금 수령…관할 세무서 우편접수도 가능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중앙 좌측 ‘환급내용’란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보면 자신이 받은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 환급01.jpg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환급금찾기 화면
영세자영업 환급02.jpg
민원24의 미환급금찾기 화면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월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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