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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업체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부산국세청은 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유예 신청은 ‘전자민원’의 ‘인터넷 민원신청’ 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부산청은 특히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별도의 납기연장 신청이 없어도 피해 납세자를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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