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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

높은 징세효율에도 불구 납세협력비용은 여전히 높아

  • 등록 2014.08.28 10:25:09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인 반면 징세비용은 0.76원이었다.
 

다만 징세비용은 지난해 0.72원으로 10년 전(2014년, 0,86)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일본의 경우 1.75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0원과 1.20원이었다. 미국(0.62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2016년까지 47원으로 15%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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