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역대 최대규모인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근로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03만 가구로 이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900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5,618억 원보다 22.8% 증가한 금액으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또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높여 수급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등의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를 차지했으며, 단독가구가 12만 9천 가구로 17.1%, 맞벌이 가구는 9만 9천 가구(13.1%)였다.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26만 8천 가구(35.6%), 사업소득 가구가 3만 9천가구(5.2%)였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27만 6천 가구였으며, 2회 수급가구가 23만 6천 가구로 31.4%, 3회 수급은 11만 6천 가구(15.4%)였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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