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란 전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경과 시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비례해 서울시에서 최대 3만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경우 인센티브를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5만 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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