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보험이 실효된 후 계약을 다시 살리더라도 면책기간 적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박모(57)씨가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3월,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으면 3천500만원을 보장하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같은 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그해 5월 25일 연체 보험료를 내 계약을 되살렸지만, 8월에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A보험사 측이 3월에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됐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씨는" A보험사가 해지 예고 통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의 해지예고부 최고서(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뒤 반송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박 씨에게 도달했다고 추정 된다"며 "그러나 그 뒤에도 박 씨가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해지 통지서도 정상 수신했으므로 계약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계약이 5월25일에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위암 진단을 받은 때는 8월16일이어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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