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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활성화 일환 '개발부담금' 7월 100% 한시적 감면

  • 등록 2014.01.13 14:28:2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7월부터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한시적 감면대상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이다.

계획입지사업은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반면, 농경이나 경치가 수려한 강변이나 숲속에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에 따라 환경파괴를 초래하지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 왜곡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별입지사업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한시적 감면으로 수도권은 50% 감면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20%로 하향조정 됐다.

아울러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원)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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