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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재벌 공익법인 ‘사용출처’ 샅샅이 살핀다

사주 주머니로 ‘쏙’…‘말로만 기부’ 철저 검증
고액재산가 가계도·회사지배구조 따라 재산변동 상시 감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벌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용출처 이력을 검증, 편법승계 여부를 진단할 계획이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일정 기간 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출연재산을 총수일가에게 우회 제공하는 등 위법 증여를 위한 곳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검증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 등이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악용되는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를 파악해 이들 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감시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통한 탈세와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조사 시 자금출처 동시 검증, 고수익 회사채 관련 조사 등 자금 흐름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갑질로 통한 탈세여부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른다.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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