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이 정면 반박했다.
3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8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가 건물의 추정임대료를 과다 산출해 이자상환비율(RTI)을 임의로 높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RTI는 지난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18년 3월 도입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31일까지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10% 이내에서 예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시행된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은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는 설명이다.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종석 의원은 해당 건물에서 현재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 공실은 지하·옥탑의 창고기 때문에 대출 근거가 된 3000만원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6개 공실에 대한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며 “외부 법인의 평가보다 더 적게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