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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5G 전략산업 육성해 일자리 60만개 창출”

정부 ‘5G+ 전략’ 발표…수출액 730억 달러 달성 목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 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를 열고 이런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우리나라가 5G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며 “5G 기반의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빅 프로젝트는 분야별 킬러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단계로 나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버스 1000여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대 핵심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 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또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2020년까지 로봇과 CCTV를 활용해 도로·항만·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대표 사례다.

 

5G 기반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재난지역 모니터링 및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드론 기술 실증 등 사업도 계획됐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AR·VR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 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150MHz 추가로 확보하고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MHz로 확대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 핵심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870여개 주요 통신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주기도 1~2년으로 단축했다. 또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토록 했다.

 

반면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5G+ 전략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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