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강릉 22.6℃
기상청 제공

5G 통신정책협의회 “통신사 간 요금경쟁 활성화해야”

“망 중립성 원칙은 유지…제로레이팅은 사후 규제”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연구반 구성 후속작업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민관으로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