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LG유플러스,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에 5G 노하우 전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24일 핀란드 통신사업자인 엘리사의 벨리마티 마틸라 CEO 등 주요 임원들이 용산사옥 등을 방문해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사는 핀란드 1위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이르면 이달 중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엘리사즌 지난 2월 MWC에서 5G 분야 서비스 및 스타트업 발굴과 네트워크 자동화 공동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엘리사 임원진은 이날 최단기간 LTE 전국망 구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품질 고도화 활동을 살피고 구축 전략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했다.

 

또 AR·VR 등 U+ 5G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LG유플러스 직영점을 방문해 고객 응대와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LG유플러스의 노하우를 배우기 우해 영국 BT, 일본 소프트뱅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인 등 세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물론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