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0℃
기상청 제공

LG유플러스, 5G 광중계기 상용화 및 인빌딩 구축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인빌딩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인빌딩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대형 빌딩의 내부 서비스 강화를 위해 5G 인빌딩용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와 안테나를 케이블로 연결해 5G 품질을 확보하는 솔루션 검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시범적으로 강변 테크노마트 판매동과 사무동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서비스하는 인빌딩 5G 장비를 구축해 품질 측정 결과 최대 6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했다.

 

이번에 검증을 완료한 삼지전자 5G 광중계기는 기지국 장비 제조사인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등 모든 제조사 장비와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돼 전국망 구축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 이 장비는 모듈 및 함체 최적화를 통해 장비 사이즈를 4G LTE보다 30% 이상 소형화함으로써 설치 및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특히 시분할 방식(TDD)의 5G 광중계기는 기존 주파수 분할방식(FDD)의 4G 광중계기와 달리 정확한 시간 동기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LG유플러스와 삼지전자가 먼저 5G 장비제조사에 협업을 제안하고 상용화를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5G 인빌팅 커버리지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고 삼지전자는 5G 장비 수출 등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하반기부터 5G 인빌딩 구축 작업을 본격화해 대형 빌딩과 지하철 환승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5G 인빌딩 장비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 인빌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오한 LG유플러스 Acces 담당은 “5G 인빌딩 솔루션 적용으로 안정적인 5G 서비스 품질 확보가 어려운 대형 빌딩 내에서도 고객들은 고품질의 5G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5G 광중계기 개발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활성화 및 다양한 5G 인빌딩 서비스 품질 확보에 보다 다가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