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동두천 24.1℃
기상청 제공

KT, 판교에 ‘5G 오픈랩’ 개소…생태계 확장 가속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5G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일반 개발자 등 누구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KT 5G 오픈랩’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KT 5G 오픈랩은 이미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 개소했으며 5G와 관련된 기술자원을 중소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개방형 협업 지원 플랫폼으로 월 100명 이상의 사업자가 방문해 5G를 체험하고 있다.

 

KT는 이번에 판교에 5G 오픈랩을 추가 개소하며 차세대 미디어, IoT, 단말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판교의 유망한 스타트업 인프라와 협력해 KT의 5G 인프라 및 플랫폼이 결합된 창의적 서비스 발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 5G 오픈랩에는 5G 전용 실드룸을 통해 5G RU, 5G 단말 등 5G 네트워크 특화 장비를 활용한 5G 네트워크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성공적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사업부서, 구매부서 등 여러 사내 부서들과 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5G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장은 “KT 5G 오픈랩은 다양한 솔루션 및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1인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글로벌까지 진출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만드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