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1℃
기상청 제공

KT, 5G에 블록체인 적용…“초안전 IoT 시대 견인”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공개
BaaS 등 활용사례 소개…“SKT보다 범용성·가격·보안성 우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기가체인(GiGA Chain)’을 공개하고 5G 시대 보안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솔루션인 ‘기가스텔스(GiGA stealth)’를 통해 5G 초안전 시대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KT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oT 해킹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선보였다.

 

KT가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Invisible(보이지 않는) IP’ 기술이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송신자에게는 IoT 단말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는다.

 

서영일 KT 블록체인 비즈센터장(상무)은 “IoT 단말의 해킹 사례 중 99%가 인터넷을 통한 익명의 접속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가스텔스 적용으로 IoT 보안 취약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서버, IoT 단말 등 통신에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고유 ID를 저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1회용 상호 인증 접속토큰을 발행해 IP가 아닌 ID 기반으로 통신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블록체인 키는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있어 탈취당하지 않는 이상 ID를 위·변조할 수 없다”며 “자사 서비스는 IoT 단말-서버-사용자에 이르는 전체 구간에서 엔드투엔드 보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KT는 SK텔레콤이 내세우는 양자암호기술보다 범용성, 가격, 보안성에서 우위를 갖췄다고도 자신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서울-대전 구간에 자회사 IDQ의 양자키분배(QKD) 기술을 연동해 5G와 LTE 데이터 송수신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훈 KT 블록체인센터 블록체인 기술개발TF 팀장은 “양자암호기술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서비스”라며 “네트워크 일부 구간인 광통신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일반 기업 수준에서 들여오기 매우 부담스러운 고가”라며 “보안 측면에서도 양단에서 누가 교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우선 올해 5G B2B, IoT 시장에 기가스텔스를 적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 형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를 포함한 5G 핵심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고 이후 개인 모바일에도 적용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KT는 이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을 지난달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통합 운영, 관제 기능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포어링크, 레몬헬스케어 등 금융, 유통, 계약, 기업 ICT, 보안 분야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공개하고 올해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역화폐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착한페이는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KT는 이달부터 김포시에서 유통되는 110억원 규모의 김포페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은 “KT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5G 시대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며 “대한민국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BaaS 플랫폼을 통한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