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조금강릉 29.4℃
기상청 제공

LG유플러스, V50으로 서울 지역 1.1Gbps 속도 구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통해 ‘LG V50 ThinQ’ 5G 스마트폰으로 1.1Gbps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20일 밝혔다.

 

1.1Gbps 속도는 기존 실제 고객이 확인 가능했던 속도 800Mbps 대비 약 37.5% 향상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실험실 환경이 아닌 5G 상용망에서 상용 단말로 측정한 실제 고객 체감 속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번 속도 측정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를 활용했으며 LTE와 5G 기지국이 동시에 연결되는 EN-DC(듀얼 커넥티비티 연결)를 지원하는 모드로 진행됐다.

 

LTE와 5G 기지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5G 스마트폰의 최대 속도를 대폭 높임에 따라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4k 영화 한 편(30GB)를 다운받을 때 LTE에서 100Mbps 속도를 보장할 경우 40분이 걸린다면 EN-DC 기술을 통해 구현된 1.1Gbps로는 4분 이내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개발담당은 “서울 지역에서 최고의 5G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5G 스마트폰 사용자의 체감 속도 증대뿐만 아니라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는 경우의 속도 향상 기술도 선도함으로써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의 실제 체감 품질 향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