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강릉 22.6℃
기상청 제공

SKT, 연세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

2020년 용인세브란스병원에 5G 망 구축…산하 병원 확대 계획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5G·AI·미디어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오는 2020년 2월 개원 예정인 용인세브란스원에 5G 망을 구축하고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기관의 메인 통신망이 5G로 구축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SK텔레콤은 이번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에 자사가 보유한 5G·AI·IoT·미디어 분야 기술 역량을 결집한다.

 

5G 디지털혁신병원 병실에는 AI 스피커 누구(NUGU)가 설치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음성명령만으로 침대·조명·TV 등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호 스테이션과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맵핑을 통한 AR 내비게이션 솔루션도 적용 예정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스마트폰의 AR 표지판을 따라 검사실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격리병동 환자를 위해 홀로그램 등 실감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병문안 솔루션도 개발한다.

 

보안도 대폭 강화된다. SK텔레콤은 민감한 의료정보의 해킹을 막기 위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간 네트워크에 양자암호통신 솔루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진료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진은 안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요 부서에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지문인식이나 출입증 태그 방식과 달리 비접촉식이라 감염의 위험도 줄어든다. 주요시설의 출입 보안도 대폭 강화된다.

 

5G 디지털혁신병원. [사진=SK텔레콤]
▲ 5G 디지털혁신병원. [사진=SK텔레콤]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 적용 가능한 5G 기반 ICT를 지속 발굴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이를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과 의료 업계 간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보안솔루션 등 ICT 패밀리사의 기술과 서비스까지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병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흠 연세의료원 원장은 “현시대는 첨단 디지털시대로 의료기관에서도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첨단 혁신기술들을 적용하는 지능형 디지털병원으로써 연세의료원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