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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무처,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적극 나서

사무처 직원 100여명 "국민 청원 20만명 동의 위해 총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일동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명 동의 위해 적극 앞장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사무처 직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서울, 중부, 인천지방회 사무국 포함)은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 국민청원에 사무처 직원들이 적극 나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결의식에서 김현준 사무처장은 국민청원 동의에 대한 사무처 직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 9월 27일까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청원 동의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최소 5만명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세무사법이 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덧붙혔다.

 

김 처장의 설명에 이어 사무처 직원들은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도 안보고 세무사업무 해도 되나?’, ‘변호사 세무사 직무 허용 OUT’,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국민 청원 동의에 앞장서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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