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8일 서초동 ‘더 바인’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지역회장 간담회에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100 여명의 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이를 결사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먼저 원경희 회장은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 국민청원 동의 및 개정안 반대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원 회장은 “지금 1만3천 회원 모두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내어 주지 않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면서 “회원 모두가 단합하여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만큼 지역회장님들께서 앞장서고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꼭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중요한만큼 다각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경일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1만3천 세무사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단체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하경래 용산지역세무사회장도 “1만3천 회원 모두가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국 회원 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보다 강력한 언론홍보 활동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 세무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들의 보다 절실하고 적극적인 행동도 요청됐다. 장창민 동고양지역세무사회장은 “우리 스스로의 절실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우선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정동원 총무이사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은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세무사법 개정 반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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