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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장 "회계·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 납세자에 불이익"

전문 회계지식 없으면 세무업무 공공성과 신뢰성에도 타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회계·세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19일 저녁 서초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에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2004~2017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1만 8150명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반해 기장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장부작성(기장대리)이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회계업무로 회계·세무전문성이 전혀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세무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는 잘못된 세금 신고 등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또 "세무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과 불법세무대리 변호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야 하며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입법자는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간의 이해 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할 수 있지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무대리를 하려는 변호사는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거쳐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 부회장, 조진한 홍보이사, 오훈 홍보팀장과 조세전문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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