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12년만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모범규준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고질적인 ‘취업사기’ 논란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설계사단체들이 주장하는 권리 강화 입법화를 위한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제정 요구사항과 금융당국이 실제로 수용 가능한 조치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단체의 '실적에 따른 해촉 규정 제거'와 '이직 후 잔여 수당 지급'과 같은 핵심 요구 사안이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2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권 특고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29일까지 예정된 금융연구원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연내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은 무려 12년 만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치 논란으로 인해 사인간의 계약인 설계사 위촉에 대해 직접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기 때문.
보험설계사 위촉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합의 아래 이뤄진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보험사나 이에 동의하고 위촉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사의 자필서명을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조건과 관련된 분쟁은 설계사가 불리하다. 자필서명이라는 근거가 있는 이상 모든 조건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의 위촉계약에서 설계사들이 방대한 위촉계약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자필서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취업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다.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주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서명했다가 강제 해촉은 물론, 지급받은 수수료도 소송을 통해 환수당하기 일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KB생명에서 해촉된 텔레마케터 설계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회사와의 소송전에서 주장한 핵심 요건 역시 계약서의 문제였다.
설계사들은 위촉계약 당시 회사가 해촉 이후 환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설명받았다고 주장한다. 해촉 이후 퇴사 2년 뒤 고객의 취소·해지건에 대해 부당환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1일 있었던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KB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KB생명측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촉계약서 상 환수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예견된 결과였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사에 ‘고용’되는 측면이 강한 설계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은 이 같은 설계사 위촉 관련 분쟁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위촉계약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에도 불구, 이번 모범규준 제정이 현재와 비교해 설계사들의 권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업계인들은 극소수다.
설계사단체들은 기존 모범규준 내용 중 ▲해촉 시 잔여수당 미지급 ▲일방적인 환수금 규정 ▲보험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최저 실적 ▲설계사 이직 시 계약이관 거부 ▲설계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시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잔여수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보험계약의 관리를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사인 보험사의 관리 아래에서도 매년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설계사에게 이를 맡길 경우 소비자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
실적 미달에 따른 해촉 역시 마찬가지로 수용되기 어려운 요구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기업인 보험사가 정직원이 아닌 설계사에게 무제한 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령설계사 양산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 역시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범주가 다소 확장되고 고과평가 기준을 명확화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2017년 설계사단체가 제출했던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 진정서에 대해 제도 변화를 위해 설계사가 보험사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밝힌 바 있다”며 “설계사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다소 기준이 강화될 수 있겠으나 설계사 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을 모두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기에는 명분도 권한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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