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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 발표…"축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일 국세청의 세무사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사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70명 증원(770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적극적인 하향 건의로 지난해 세무사 선발인원과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됐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2018년 최소합격인원을 2017년 선발인원인 850명에서 1000명으로 150명 증원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선발인원에서 100명이 늘어난 1100명으로 증원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에는 180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에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세무사 선발인원 관리를 통해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할 것”을 수 차례 건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2018. 4. 26.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 18,600여명에게까지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서비스 시장의 공급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 상태인데, 국세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자를 증가시켜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년 기준으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한 인원은 240만명에 이르고 있음)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시험 수험생과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공인회계사의 2020년 선발인원이 2019년에 비해 10% 증원된 것과 같이 세무사 선발인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면서 “하지만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무사 선발인원은 당연히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자격사의 선발인원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세무사 선발인원을 동결시킨 것은 선방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크다”면서 “향후 세무대리인의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세무사 선발인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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