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의 일정이 다시 변경되면서 26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회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25일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하고, 26일은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오후에는 타위법 심사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며 모든 국회 일정이 24시간 취소되고 법사위 일정도 하루씩 연기돼 26일 법안심사제1소위, 27일 전체회의를여는 것으로 정했다.
이 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25일 저녁 다시 일정을 변경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간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등 타위법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한채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오늘 전체회의 안건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쯤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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