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홍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63빌딩에서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기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을 집합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58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선거 때 본회 부회장 3번의 경험과 여주 시장의 경험을 높이 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무사법이 창설된 이래, 지난 58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국가재정 역군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다"며 "하지만 창설 당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함에 따라 세무사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보다 못한 '2종 자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하지만 원 회장은 다시 한번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강조했다. 2011년에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높혔다며, 그 외에도 ▲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점,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거론했다.
또 ”2004년에는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가 세무사의 업무가 되도록 강제화했다“며 ”2011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13년에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 2014년에는 고용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해야 할 세무사법을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얻어ㅏㅍ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차세대 정보교류 플랫폼인 종합정보전달 애플리케이션 ‘맘모스’를 개발했다며 '경영분석보고서' 제공 등 컨설팅 업무가 가능토록 추진했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나오연 전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일한 12년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또 “세무사 제도가 도입 이후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추진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 의장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는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린다“며 "한국세무사회는 1972년 창립 이래,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 소외계층 지원에도 많은 힘이 되주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점을 높이 사고, 앞으로도 공평과세 구현과 투명한 세정실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자리를 빛내지 못한 국회의원 축사 영상이 이어졌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납세자들의 권익증진, 납세들을 위한 질높은 세무서비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세무사회가 있었다. 정기총회가 여러분들의 전문성 자긍심으로 바탕으로 결합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조세정책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무사들은 조세관련 지도자로서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아주 높다. 납세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라 살림에 반칙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소규모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아쉽다. 20대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무리 안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행정에 중심을 잡아가는데 세무사 회원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매년 정기총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는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세무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들의 주된 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하고, 세무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지원도 확대해서 4차산업혁명에도 세무사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존립될 수 있을 거이라고 믿는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여러분에 의해 자리잡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 여러분들의 현안이 안타깝게도 좌절된 것을 잘 안다. 전국 세무사 회원들이 힘써주면 잘 될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원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세무사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성호 국회의원은 "납세자의 지팡이로서 성실납세를 이끄는 세무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무행정의 원활함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원경희 회장과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박진 국회의원은 "이렇게나마 영상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 노력과 전문성이 있기에 국민들이 복잡한 세금문제 걱정없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며 "세무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회의원은 "1962년 100여명의 회원에서 현재 1만 4천여명의 회원으로 증가했다. 세무사들의 사회공헌과 공익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축사를 이어갔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조세 전문단체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린다. 납세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세무사는 납세자가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무 도우미라 생각한다. 공정한 세정을 위해 힘써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세무사 회원님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때 한국세무사회가 부탁했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회의원은 "한국세무사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반세기를 넘는 역사가 넘는 세무사회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의 증대로 세금 규모도 커지면서 이젠 세무사는 대한민국에게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세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사를 영상으로나마 전했다. 박 서울시장은 "세금문제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세법이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일반시민들은 부족하다"며 "그런면에서 한국세무사회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정기총회 축하드리고, 전국에 14000세무사 여러분들의 건강과 한국세무사회의 건승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금껏 조세전문가로써 잘해오신 것처럼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 부재에도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사 여러분들이 되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서초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서 세무사님들께서 2007년부터 세무 업무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서초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큰 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한 납세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든든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세무사와 법무사는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도 협력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 모두 고유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기에 적극 협력해서 세무서비스, 법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말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세동우회와 함께 세정의 동반자이며 앞으로도 굳건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니 ATOCA회장도 영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전문가 협회 ATOCA를 대표해서 귀회의 총회를 축하드린다"며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제17회 AOTACA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중심으로 개최해준신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일본세리사회 코즈 신이치 연합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금년 2월초 귀회를 방문해 양회의 친목관계를 서로 확인한 정기 간담회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및 세무사회 회원을 위해 납세 환경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신 점 놀랍다"며 총회를 축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통해 ▲총 예산안 181억 8935만원 중에서 ▲납부결정액 199억 4129만원 ▲수납액 189억 8362만원으로 ▲미수납액 9억 5767만원을 보고했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 세출액은 189억 2644만원이었다. 2020년 예산액 189억 2644만원은 회비 수입 128억 2411만원과 회비 외 수입 61억 232만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서는 세출 예산액 189억 2644만원 중 ▲본회계 127억 9447만원 ▲지방회계 55억 5060만원 ▲예비비 5억 8130만원 ▲ 사업비 13억 1890만원 ▲운영비 23억 3600만원 ▲관리비 21억 8000만원 ▲자본적지출 2억 9776만원 ▲전출금 66억 4464만원 ▲회비환급충당금 1700만원으로 보고했다.
지방세무사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액 55억 5062만원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14억 9311만원 ▲중부지방세무사회 7억 8540만원 ▲ 부산지방세무사회 7억 6568만원 ▲인천지방세무사회 7억 6982만원 ▲대구지방세무사회 5억 7107만원 ▲광주지방세무사회 5억 6124만원 ▲대전지방세무사회 6억 428만원이었다.
이어 ▲손해배상공제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 2987만원 ▲공익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억 1747만원으로 보고했고,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는 ▲ 회관확충기금 101억 6957만원 ▲공제기금 692억 800만원 ▲손해배상공제기금 69억 3760만원으로 보고했다.
또한 ▲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30억 835만원 ▲자격시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7억 4374만원 ▲전산솔루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3억 3461억이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과 관련해 총회 30일 전에 회원에게 배포된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는 회장의 의견에 대해 김상철 전 윤리위원장, 장한철 회원 등의 이견이 있었으나 원 회장은 "회칙에 따라 안건에 부의한 원안에 대해서만 의결한다"고 말하고 회칙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남창현 감사의 선임안은 이견 없이 추인됐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임원의 보수(안)도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임원수당으로 회장수당은 2018회계연도 이전 수준인 2억원으로 하고, 임원특별 수당은 2017 회계연도 이전 수준인 1억원으로 환원하고, 상근부회장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천만원(퇴직금 별도)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이날 김겸순 감사가 지적한 감사보고서에서 총회 승인 없이 임원의 보수를 상임이사회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날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정구정·이창규 역대회장, 김정부 고문,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김완일(서울)·유영조(중부)·이금주(인천)·전기정(대전)·정성균(광주)·구광회(대구)·강정순(부산) 지방세무사회장를 비롯해 상임이사와 이사 등 임원과 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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