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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국세청 세무조사에 초긴장 상태

직전 세무조사에서 향응 제공 적발돼 조사요원 전원 교체

 

 

삼성생명.jpg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본보 12월 23일 단독보도)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그 여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 2010년 7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초 조사를 전담키로 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은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수일 전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4명 모두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보해 접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는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반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만일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또한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2013년 10월과 12월 논란이 된 바 있는 건강보험 지연이자 7~8% 정도의 미지급 사실과 자회사에 대해 100% 일감 몰아주기 역시 이번 세무조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 보험사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삼성생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화생명에는 약 940억원,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관련업계에서는 보험업계를 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과거 보험사들을 날카롭게 겨냥했던 것처럼 삼성생명 또한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편 삼성생명은 연결기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0조3490억원, 영업이익이 1조3097억원, 당기순이익이 1조21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한 해의 당기순이익 6035억원과 영업이익 5597억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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