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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장 3급 부이사관 승격

  • 등록 2015.02.04 11:30: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3급 부이사관 임명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3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악, 아산 세무서 신설에 따라 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고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방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세청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한다. 

또한 국세공무원 교육원 사무운영직렬 2명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운영직렬 1명을 소속기관 세무직 3명과 상호 이체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7급 2명과 소속기관 8급 2명을 상호 이체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6일까지이며 이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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