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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논쟁'…서버 있으면 무조건 고정사업장?

  • 등록 2015.02.04 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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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로 불거진 일명 ‘구글세 논쟁’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과세의 기반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자는 목소리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대표의원 홍지만)은 3일 의원회관에서 ‘구글세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대한 징세 근거 마련 및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인터넷산업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란 발제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주된 쟁점은 소득구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조세조약을 보면 사업소득에 관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물리적인 실체를 수반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며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사업장소가 없어도 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계약체결, 대금회수, 상품의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해 이를 통해 계속해 수행되는 경우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서면2팀-462)이 있지만 옮은 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변화에 맞춰 고정사업장의 개념 또는 구성요건을 달리 파악하는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회피 문제는 다자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OECD의 BEPS 프로젝트 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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