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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회 조세포럼 "심판청구금액 클수록 기각 가능성 높다"

배형남 겸임교수 "비상장주식평가의 불분명 때문에 일단 심판청구하려는 경향"

  • 등록 2015.03.05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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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5일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무대학 세무사회 조세포럼 세미나에서 배형남 동국대 겸임교수(세무법인 율현 대표)는 심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배 교수는 “1989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심판결정례 중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결정례 1911개를 추출했다”며 “심판청구금액 및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가 결측인 705개를 제외, 최종 표본수 1206개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 교수는 “심판청구사건의 특성이 전부인용결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금액이 큰 청구사건일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측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단 심판청구를 신청해 해결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불분명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클수록 납세자는 처분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교수는 “동일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심판청구사건이 인용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수 청구인들이 심판결정과정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의견진술하거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집중적인 부당성 주장 등을 통해 조세심판관회의, 현장조사 등 본안심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돼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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