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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후보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없이 들여와 판매"

박준영 후보측 "판매 불법인지 몰라 등록 안한 것…잘못 인정, 송구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 구매 뒤 귀국하면서 관세도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들여올 때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으며,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때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 아파트와 예금 등에도 불구, 6억원대의 금융 채무로 인해 전체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카페 임차권 2천만원과 카페 장비 및 장식품 1억원, 예금 1억406만원 등 총 4억481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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