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땡겨요 입점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6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상품이 배달앱 플랫폼 참여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고 배달 플랫폼에서의 상생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땡겨요 사업자 대출’은 배달앱 플랫폼인 땡겨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데이터를 분석해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고, 대출만기는 최대 36개월이다.
또한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정산대금 수령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0.5%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신한 쏠비즈(SOL Biz)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전 과정을 완전 비대면화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대출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의 상생실현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땡겨요와 연계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배달앱 ‘땡겨요’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정산계좌를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 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이체수수료,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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