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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사회 구성원 및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세무사법 개정에 헌신'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에 감사패 전달
원경희 회장 "2022년 임인년은 ‘아젠다S-33’으로 새로운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2년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초 회원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올해는 회원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로 대신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1만 5천(신규회원 포함) 회원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서 원 회장은 1만 4천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 23일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고, 더불어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 비전이 담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2년 6개월 동안 오로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일해왔다”며 “무엇보다 1만 4천 세무사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대내외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의 업역을 지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32대 집행부는 지난해 1만 4천 회원들과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2년에도 회원 권익 신장은 물론 세무사 회원 및 세무사회의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미래 비전을 총 7가지 분야 33개의 추진사업으로 구성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남은 시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회원들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돕고 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매년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세무사 회원에게 덕담을 전하던 국회의원 등 외부인사들은 이번에는 동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새해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고용진‧김종민‧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송석준‧김선교 의원,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그리고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종성 한국세무학회장이 동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 했으며, 김대지 국세청장 등은 축전으로 인사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을 성공시키는데 헌신적인 역할을 한 회원에게 감사패와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원경희 회장은 먼저 지난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물심양면으로 세무사법 개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한국세무사회 제23대, 제27~28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소속 지역에서 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에 필요성을 설명하며 원경희 회장의 국회 활동을 지원한 세무사 회원 70명을 대표하여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진우 세무사에게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지방회원들의 뜻을 담아 세무사법 개정 성공을 이룬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지방세무사회장 공동명의로 제작해 증정했다.

 

원경희 회장과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정구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달려온 1295일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왔지만, 1만 4천 세무사 회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국회 활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세무사법 통과라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세무사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완수한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1만 5천 세무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2022년 이사회 구성원 및 연석회의’에는 제32대 집행부 이사회 구성원과 역대 회장 등 고문,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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