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은 설명이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끝나면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170만명에 이르는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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