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
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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