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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맥주 종량세’ 두더지 게임 시작한 정부…물가를 세금으로 잡겠다고?

세금 영향은 30원 정도…인건비‧원재료비‧유통비‧관리비‧마케팅비 억제 가능하나
안창남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으로 가격 못 잡아…세금은 그대로 두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맥주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뒤따르는 한편, 정부의 성의를 봐서 업계가 반응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종량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술에는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부과 방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맥주·탁주는 현재 종량세 적용을 받지만 2019년까지 종가세 체계였다.

 

2020년 이전에는 수입맥주는 ‘네 캔 만원’ 홍보를 제법 자주 했지만, 국산 수제맥주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산맥주는 매출, 이익만이 아니라 유통관리 비용까지 합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국내 유통관리 비용은 세금에서 빼줬다.

 

이 때문에 2020년 종량세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소주‧위스키와 역차별 문제에 부딪혔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소주나 위스키 등은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세금 징수액도 오르는데, 종량세는 종량세는 물가가 오르든 말든 판매고에 맞춰 세금을 균일하게 부과받게 되니 소주‧위스키가 세금에서 차별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종량세도 물가 따라 세금이 조정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류가격이 오르게 되자 정부가 맥주‧탁주 가격을 잡겠다고 물가연동제 폐지, 즉 사실상 종량세 폐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 술값 억제로 민생 명분

 

대부분 언론에선 가계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주세를 올려 술값 부담까지 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부채질 하고 있다.

 

정부도 세금이라도 내려서 맥주‧탁주 가격을 잡겠다며 물가에 신경 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발상 다 전제가 틀렸다.

 

 

술은 민생상품이 아니다. 술은 사람이 먹고 사는 데 필수적인 상품이 아니며, 국가가 판매‧생산을 진흥해야 할 상품도 아니다.

 

술 뒷면 판매 라벨을 보면 지나친 음주는 기억 손상 및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문이 붙어 있다. 술은 그 자체로 건강위해물질이자 외부불경제 영향이 큰 상품이다.

 

 

다만, 탁주 등 전통주나 일부 소규모 양조주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상품, 또는 있을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류산업 진흥에 나설 뿐이다.

 

정부의 ‘세금을 내려서 상품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도 어긋났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의원이었던 2020년 7월 21일, 당시 추경호 의원은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말한 바 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면서 술은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술과 부동산이 다르니 술은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은 주류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맥주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맥주세율을 전면 철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 물가연동제에서 30원 정도 인상 요인을 잡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생각이다.

 

인건비, 원재료비, 유통비, 관리비, 마케팅비 등 세금 외 인상요인은 무수하다.

 

세금이 가격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전반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 나라 유통상황이나 다른 물가 인상요인 등을 따져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총선과 대선 등이 지나면, 억눌린 만큼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금으로 상품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종부세에서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종가세로 다시 전환하면 과거 종량세로 바꾸게 한 역차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물가 때문에 상품 세금을 하향 조정하는데 그럼 소득세는 왜 물가 따라 조정하지 않느냐는 등 정책일관성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세금은 번 만큼 내는 것이며, 상황 따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전문가 A씨는 “맥주와 탁주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상요인 중 세금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세금을 낮추면, 나머지 인건비‧원재료비‧유통비‧관리비 등 여러 인상요인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말 한마디에 조세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세금 인하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업계로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종량세 폐지 검토는 경제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메세지일 가능성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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