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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수출기업 '방긋'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 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세금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일대)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 197조에 따라 관세청이 지정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 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울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는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컨소시섬 등 3개의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간의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운송 기반으로한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추진 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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