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세심하게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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