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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검토"

기본적으론 '민사상 문제' 판단…공정거래법 직접 제재엔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결혼예약 준비 대행업체의 '깜깜이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해 준비 중인 대책 발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인상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격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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