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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남대문세무서에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

행정법원 "주식 양도소득, 한·미 조세조약 적용돼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US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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