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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검찰송치 포함 3건 사법리스크 지속"

대검, 지난달 29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혐의' 세무사회의 재항고 기각
세무사회 "2022년 불송치 결정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2024년 11월 삼쩜삼 검찰송치 사건, 즉시 수사종결 기소 촉구
"세무사법 추가 고발 2건도 철저한 수사와 조치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하였다.

 

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 ・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삼쩜삼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이 운영을 시작한 ‘삼쩜삼TA’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고, 두 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아울러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도 각각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역시 2024년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탈세 조장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중복 공제 ▲허위 경비 계상 ▲감가상각 누락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탈세자가 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신고 실태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삼쩜삼을 다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실제 피해 사례와 시스템적 문제를 근거로 한 제4차 고발을 통해 실제 납세자 피해사례와 탈세 유도 구조를 제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무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 차단과 전수조사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며, 탈세 조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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